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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저빌208
신통한저빌20823.09.19

파견직 중도 퇴사 예정인데 퇴사 날짜를 사측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

파견직으로 근무한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정이 생겨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 날짜는 10월 중순의 한 날짜로 잡아서 통보할 예정인데, 사측에서 이 날짜를 앞당겨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파견직이고, 1년 계약이 된 상태인데 중간에 자진퇴사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제가 퇴사의지를 밝혔으니 사측에서도 날짜 조정이 가능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1년 이상 근무 시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날짜를 앞당겨 날짜 조정을 하는 것을 부당해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데 파견직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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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일자를 회사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겨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