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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상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입사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던 중 대표이사의 말바꾸기 업무와 무관한 지시(업무시간전임에도 핸드폰 사용금지 슬리퍼착용금지등. 타인은관여않함) 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무리한 초과근무의 지속(수당 미지급)으로

트러블이 생겨 결국 9월19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후 동료들로 부터 추석상여지급이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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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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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되지만 명절에 재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추석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한 경우라면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석 전에 퇴직하는데 추석 상여 지급 대상이 될 리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상여금은 해당 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하니, 회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추석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규정에 있는 상여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3. 통상 상여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상여 지급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상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