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부에서 출근과 퇴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근시간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분이라도 지각시 지각처리를 하고 1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근무를 하겠다고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 보다 추가근무를 하는 부분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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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차보상을 못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 부분에 대해 연차이외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었다면 질문자님의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6월 급여를 전액 지급을 받은 경우라면 실제 미사용 연차 2.5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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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거절 이후 강제 보직변경 ??이게 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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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꼭 회사에 가서 할 필요는 없으며 적어주신대로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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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정상지급 시 월할계산과 일할계산 두 방법 중 더 큰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월할로 계산하려면 재직일수 / 365를 재직월수 / 12로 변경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월할과 일할을 모두 계산하여 비교해봐야 합니다. 월할로 계산한 퇴직금이 일할로 계산한 경우보다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일할계산한 금액만큼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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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종료 후 전화대기 근무도 근무시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당직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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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 아닌 정규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2.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급여의 8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3개월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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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신청 시 시간제한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시간외근로수당을 특정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것도 가능합니다.2. 다만 특정시간으로 제한을 하였다고 하여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6시간에 대한 초과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 어떤 내용이든 서면으로 해놓는게 좋습니다. 구두로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발생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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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수습 후 급여관련 굉장히 난감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 아닌 정규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2.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3개월까지만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3개월이라면 이전 3개월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3.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수노무직종이 아닌 근로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3개월은 1년미만 계약이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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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 않는사람을 4대보험 신고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실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허위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겠지만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법상 탈세에 해당하여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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