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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레오파드254
찬란한레오파드254

금요일에 퇴사 권유하여서 사직서 제출하였는데 인수 인계 2달로 잡혔는데 노동부에 신고 되나요??

금요일에 제가 퇴사를 권유받고(협박에 가깝습니다,저의 핸드폰도 끄게 하면서 부모님에게 전화 시도도 하였습니다) 주말 동안 사직서를 작성하고 저도 정신적으로 공황 장애 및 우울증이 심하여서 진단서도 제출하였는데

제가 이전에도 퇴사하고 싶어서 네이버 지식인에 "정신과 진단서 있으면 퇴사 가능한가요?"쓴 것도 있고 증거도 없이 (증거가 될만한 것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들의 사진을 찍은 것을 삭제했지만 확실하게 영구 삭제를 안 했다는점 입니다) 잘못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아버지도 불러서 증거도 없이 인스타 dm이나 어플 통하여서 남자 만났다 ,업소녀 등 없는 말을 하여서 맞기도 하였고,녹음도 하였는데 정신과 진단서 주면서 신고도 하면 너무 늦을거 같은데 안전하게 퇴사하는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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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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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하면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부모님께 연락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어차피 막기 어렵고 별도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와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누구나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71117574 참고)

    물론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민사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퇴사경위나 기존 업무내용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이 책정됩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여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다면 계속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통보를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사용자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