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인사잘하자
인사잘하자

근속포상휴가 정년이후 사용가능할까요?

'근속휴가는 연말 종무식이후 익년에 자유롭게 사용한다.'

라는 단협 규정이 있습니다.


1. 정년이후 계속 퇴사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되면 소멸되는걸까요? 금전적 구상권이 생길까요?


2. 정년이후 촉탁계약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정해진 연차휴가 외의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단협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2. 정년 후 촉탁직은 퇴사 후 재입사로 해석하는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지 또한 단협의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근속휴가가 단체협약 상 약정휴가라면 미사용 시의 금전적 보상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정년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없이 계속해서 촉탁직으로 고용되었고, 촉탁직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해당 근속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포상휴가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에 상기 규정만 있을 뿐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고, 촉탁직 계약 시 종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금전적 청구권 여부는 단협규정, 회사 규정에 의합니다. 명시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촉탁계약시도 규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속포상휴가를 정년 퇴직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또는 별도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가 협의하여 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을 봐야 합니다. 근속휴가 미사용시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2. 촉탁직 이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