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팀 해산 후에 회사에서 업무를 주지 않을 경우, 기존 다니던 사무실로 그냥 출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팀이 해체가 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인사배치를 통해 다른 부서에서라도 질문자님을 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일단 수행할 일이 없어도 출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근무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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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자진퇴사후 회사요청으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진퇴사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퇴사시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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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같이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업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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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4대보험 원천징수(건강보험료 등)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평소처럼 상여를 제외한 일반급여를 기준으로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내년 3월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상여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하면됩니다.(특정월만 건강보험료를 다르게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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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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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직원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을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이라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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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12월까지가 아니라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3. 1년미만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와 올해 8월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4. 8월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있으므로 여러개 사용하셔도 됩니다. 꼭 1개씩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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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부분 회사에서 연차 미소진시 급여로 안 주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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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무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시급 x 1.5배)가 발생을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는 발생하지 않지만 초과한 시간만큼 질문자님의 시급(1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수당계산이 다릅니다. 사업장 쪼개기가 두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5인미만이지만인사, 노무, 회계 등이 하나의 회사에서 처리되는 등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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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육아 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교육공무직 육아휴직은 3년입니다. 이중 1년은 유급이고 2년은 무급처리가 됩니다.2. 그리고 근속연수와 관련하여 최초 1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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