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정부의 지침만으로 복지포인트 삭감이가능한가요?
회사의 취업규칙 시행세칙에 선택적복지
포인트 285만포인트가 지급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정부(기재부)는 과도한
복지라고 말을하며 작년 회사로 하여금
복지비용을 줄이라고 권고를 내렸고
회사는 이에 맞춰 115만 포인트를 25년도까지
자체 삭감하겠다는 혁신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정부 마음대로 총인건비내의 선택적 복지비를
삭감을 할수 있는지?삭감이 가능하다면
정부의 어떠한 지침과 법령으로 가능한건지?
안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삭감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대처 방법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