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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누구인가
그대누구인가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정부의 지침만으로 복지포인트 삭감이가능한가요?

회사의 취업규칙 시행세칙에 선택적복지

포인트 285만포인트가 지급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정부(기재부)는 과도한

복지라고 말을하며 작년 회사로 하여금

복지비용을 줄이라고 권고를 내렸고

회사는 이에 맞춰 115만 포인트를 25년도까지

자체 삭감하겠다는 혁신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정부 마음대로 총인건비내의 선택적 복지비를

삭감을 할수 있는지?삭감이 가능하다면

정부의 어떠한 지침과 법령으로 가능한건지?

안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삭감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대처 방법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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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구칙 시행세칙도 취업구칙에 해당하므로 불이익변경을 하려면 근로자 과반수(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권고는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경우 기관 운영에 대한 재정이 중앙부처인 기재부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일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변경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질문주신 사안 처럼 기관이 복지포인트를 순차적으로 자체 삭감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만으로 특정 근로조건을 회사 일방적으로 폐지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