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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제적자유를꿈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 중인데
기금에 출연한 금액 중 최소 20%는 사용할 수 없고, 기금으로 전입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바꾸거나 이사회에서 합의하면
20%를 15% 정도로 기금으로의 전입비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기금으로의 전입비율을 낮춘 만큼 복지사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소 20%의 금액은 최소 적립유지비율을 의미하는 바,
이를 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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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금법인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