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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3.03.06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원래부터 복지혜택으로 지급되었던 근로자 자녀 학자금과 떡값 그리고 개인연금 등등 이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하여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메뉴얼을 대략 확인하여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되어 나온 수익금으로 사용하는게 원칙이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위와 같이 복지제공을 하면 수익창출될만한 사업이 없는데.... 개인연금 지급, 자녀학자금, 창립기념 선물 제공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수익창출될만한 사업을 또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

회사에서 따로 기금출연한 기본재산으로 아예 운영이 힘든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글로만 자료를 취합해서 위와 같이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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