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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90% 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24년 출연금 대비 60% 사용을 하지 못해 이월하여 25년도에 복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월하여 사용가능하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가능합니다.
이는 기금의 특성상 연도별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유연한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사용하지 못한 출연금의 60%는 2025년에 이월하여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월된 금액과 그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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