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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키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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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시 23번코드는 상세코드 무엇을 선택하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제가 일한지 얼마되지않아서 상실신고를 처음으로 해보는데 23번 코드로 상실신고 후 상세 신고를 잘못 기입한거 같은데 상세코드를 4번으로 기입한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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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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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번코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와 23번 코드상의 이직사유와 일치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코드로 입력하더라도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분명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3-4번은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23번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로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 사유 코드를 23번으로 했다면 상세코드를 4번으로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면 왜 안되는지 확인 후에 이직코드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에 해당이 되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3번으로 상실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 희망퇴직, 관례적 명예퇴직
    - 사업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이직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이직
    - 회사의 업종전환 부적응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
    - 결혼, 임신, 출산시 사업장에서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