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시 23번코드는 상세코드 무엇을 선택하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제가 일한지 얼마되지않아서 상실신고를 처음으로 해보는데 23번 코드로 상실신고 후 상세 신고를 잘못 기입한거 같은데 상세코드를 4번으로 기입한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번코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와 23번 코드상의 이직사유와 일치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코드로 입력하더라도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분명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3-4번은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23번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로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 사유 코드를 23번으로 했다면 상세코드를 4번으로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면 왜 안되는지 확인 후에 이직코드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에 해당이 되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3번으로 상실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 희망퇴직, 관례적 명예퇴직
- 사업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이직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이직
- 회사의 업종전환 부적응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
- 결혼, 임신, 출산시 사업장에서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