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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감동적인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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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4대보험 되는 사업장에서 3년 근속하고 [코드 : 다른 회사로 이직] 코드로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4대보험 되는 단기 근무(2개월 계약직)를 했고, 사업장에서 근로 연장 원하지 않아서

[코드 : 계약만료로 퇴사] 퇴사하였는데요.

이렇게 단기 계약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령 받으려고 할 때 이전 사업장 퇴사사유(이직 코드)를 확인한다고 언뜻 들었습니다.

최종 사업장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이전 사업장 퇴사 사유 코드를 연관해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종 사업장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 코드 사유가 맞아도, 이전 사업장 퇴사 시 이직 코드 확인했을 때

수령 안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 퇴사사유(이직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만 확인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