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4대보험 되는 사업장에서 3년 근속하고 [코드 : 다른 회사로 이직] 코드로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4대보험 되는 단기 근무(2개월 계약직)를 했고, 사업장에서 근로 연장 원하지 않아서
[코드 : 계약만료로 퇴사] 퇴사하였는데요.
이렇게 단기 계약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령 받으려고 할 때 이전 사업장 퇴사사유(이직 코드)를 확인한다고 언뜻 들었습니다.
최종 사업장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이전 사업장 퇴사 사유 코드를 연관해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종 사업장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 코드 사유가 맞아도, 이전 사업장 퇴사 시 이직 코드 확인했을 때
수령 안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 퇴사사유(이직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만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