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로 인한 연봉조정시 연봉이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법원 판결 중 인사평가를 거쳐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급여규정도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 평가라고 판단될 경우, 그 인사 평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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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야하는데요. 주휴일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에만 연차를 카운트 하시면 되고 주말은 제외하시면 됩니다.2.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월급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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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단위 작성시 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후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21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3년 8월 1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로 무기계약직 상태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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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7월결정분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이 사업장에 송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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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유급휴일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2. 네 매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마지막으로 정규직 형태로 채용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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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동안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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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책임자와의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을 하였어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일자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하게 확정한 것이 아닌 단순히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정도라면 실제 위로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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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이후 연차 발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 9월 13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을 하면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5.5개가 됩니다.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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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단위 미만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되도록 채용공고와 일치시키는게 좋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2. 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1년으로 기재하여 공고를 올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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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와 휴직은 자동 종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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