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직장인A 본인이 평소 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점심식사도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
명확한 사유를 주변인들이
알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회사의 규정의 적용 등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당사자에게는 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접수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인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경우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남발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고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 내 직원으로부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만 실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받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해당 내용을 사용자가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용자나 관리자가 해당 근로자를 따로 불러 고충을 들어보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단 피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면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근로자에게 증거도 있다면 제출을
하도록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주장하는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특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측 관계자라면, 일단 해당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때는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밝혀진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때,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