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누나)와의 합의로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염두에 두고 누나가 운영중인 떡집에서 새벽네시부터 오후세시까지 일을 하며 떡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기술은 알려주지는 않고 잡일만 지속적으로 시켜서 이의제기를 하니 다 알아두면 도움이된다고만 하면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핑계거리를 만들어 화를
내며 자기는 기술을 알려준다고 한적도 알려준다고 없고 직원이면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말대꾸를 하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같이 일을 못하니 나오지 마라는 일방적인 구두 통보를 받아 유선으로
사정얘기를하고 유예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당해월말일까지는
출근하고 마무리하겠다고 하니 다 필요없고 급여 계산은 해줄테니 정리를 하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급여관련 4대보험은 전혀 가입을
하지 않았구요(탈세의도가 있음)
이 경우 통장으로 받은 금액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을 신청할 수 도 있지만 가족이라면 근로자성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부분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할 경우, 수급대상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하고자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해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2) 적극적인 구직노력
3)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4) 비자발적 이직사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친족관계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