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누나)와의 합의로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염두에 두고 누나가 운영중인 떡집에서 새벽네시부터 오후세시까지 일을 하며 떡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기술은 알려주지는 않고 잡일만 지속적으로 시켜서 이의제기를 하니 다 알아두면 도움이된다고만 하면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핑계거리를 만들어 화를
내며 자기는 기술을 알려준다고 한적도 알려준다고 없고 직원이면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말대꾸를 하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같이 일을 못하니 나오지 마라는 일방적인 구두 통보를 받아 유선으로
사정얘기를하고 유예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당해월말일까지는
출근하고 마무리하겠다고 하니 다 필요없고 급여 계산은 해줄테니 정리를 하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급여관련 4대보험은 전혀 가입을
하지 않았구요(탈세의도가 있음)
이 경우 통장으로 받은 금액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