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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개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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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퇴사강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가족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업의 이사가 대표 누나입니다.

자꾸 유도리를 강요하고(내가 오늘 두시간 일찍 퇴근시켜줬으면 니가 알아서 오늘같은날은 두시간 더 일해야지)

말 하지 않아도 눈치로 알아채야한다 해놓고

모르는건 질문해라 합니다

물어보면 내가 내 아들 챙기듯이 널 다 챙겨야하겠니?

하고 화내구요

사실 저는 이정도는 견딜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화를 내면서 자꾸

너 이런식이면 나랑 일 못해 관두라고 할거야 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자르려면 자르던지 관두라고 할거야라니

늘 이런식이니까 피가 말라요

제대로된 결재라인도 정해두지 않으면서 잡일시다 일과 업무를 다 시킵니다 그래놓고 제가 뭘 헷갈려 하거나 모르고 있으면 또다시 화를내구요

내가 집안일 우리엄마 아들 다 챙겨가면서 일하는데 너까지 챙겨야겠니? 내가 몰라도 니가 알아서 딱딱 해야할거아냐 라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아직 기틀도 다져있지않고 입사 이제 4개월차인데 메세지 확인도 잘 안하고 미팅을 하면 미팅 내용도 잘 안알려주시는 이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어떻게 한몸처럼 알 수 있을까요?

자꾸만 니가 한몸처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유도리있게 이런날은 늦게 퇴근해야지

자기맘대로 이날은 일찍 퇴근해 해놓고 업무지시도 안해준채로 어제 일찍 보내줬으니 오늘같은날은 늦게 퇴근해(그런 업무가 있는줄도 바쁜줄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안알려줬으니까요) 아주 자기 맘대로입니다

실수하고 헷갈려할때마다 전화로 야 너 거리면서 승질이란 승질은 다 내고

사무실 공사가 끝나지 않아 본사에서 업무를 하는중인데 니가 본사에 취직한줄 아냐며 우리규정을 따라야지 왜 본사를 따르냐고 언성을 높입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거지 본사를 따른게 아닌데도 그러십니다..

회사내부에 시정해달라 알릴수도 없습니다

대표님 누나니까요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장 관두라고 악바리를 쓰면 뭐라고 대답하면서 버텨야할지도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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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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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주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마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16조제1항)

    귀하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서 직장내괴롭힘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인 후에 직장내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괴롭힘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통화녹취, 문자내역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실 것 깉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

    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며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방법도 고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

    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로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련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거나, 그만둘 것을 종용하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경우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말씀주신 상황 뿐 아니라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