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이후 재계약을 않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을 둔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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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상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근무조건에 8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근무기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2.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3. 9월에 취득신고 후 접수처리가 되면 동일한 날에 상실신고를 해도 됩니다.4.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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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보유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데 임의의 양식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아무 사직서 양식이나 인터넷에 찾아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양식으로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직서 제출의 효과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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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 직장만으로 180일은 충분히 충족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받을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첫 직장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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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일자에 대해서만 임금계산을 하여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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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당해 재직기간으로 분할 계산한 후 3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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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5월, 6월, 7월에 대한 임금이 있어야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3. 대략 비과세 포함 월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5,580,1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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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이랑 급여가 줄어들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이상 감액이 2개월 이상 발생)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음에도 기존 근로계약서의 임금보다 적게 입금된 급여이체증 등으로 증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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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프리랜서 계약이 유리한지 계약직 계약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25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4.5%)112,500원, 건강보험 (3.545%)88,620원, 요양보험 (12.81%)11,350원, 고용보험(0.9%)22,5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5,600원, 지방소득세(10%)3,5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25,8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기준이라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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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초과근무 관련 대체휴무보상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2. 휴게(점식, 저녁)시간은 제외하고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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