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토 ,일 하루 9시간 7개월 일했는데 실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2일로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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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제출한 날짜보다 일찍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분쟁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남겠지만 회사는 협의된 일자 전에 퇴사한다면 일정기간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만큼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무단결근 등의 사정으로 평균임금 금액이감소하여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3. 마지막으로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회사도 아니었던것 같은데 퇴직금까지 불이을 받지는 않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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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본인만 고소가가능하고 제3자 고발은 할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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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후 IRP통장을 만든 다음 회사에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해주면 IRP계좌로 입금이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b형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고dc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연간 임금총액 x 1 /1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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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효력 발생 여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권고사직을 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지만 결국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7월에 한 계약종료 통보는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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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이 필요합니다 주말이 껴있어서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2. 1번같은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066,66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2번같은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보면 주휴수당 포함 1,805,7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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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출근할 경우 교통체증으로 회사에 늦게 회사채가 도착했다면 늦은 개인의 잘못으로 지각처리하나요? 회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차량이든 근로자 본인 차량이든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였다면 지각이긴 합니다. 다만 특정한 사정(날씨, 교통체증 등) 에 따라 회사버스를 타고도 늦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각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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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면접에서 개인적인질문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하려는 직무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음식점이나 유아 관련 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흡연여부를 물어보는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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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고의 기준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쉽게 근로자의 큰 잘못이 있는 경우) 만약 근로자의 잘못없이 적어주신 거래처가 줄어든다는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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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는 알렸으나 사직서 작성 전에 번복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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