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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캥거루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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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 비과세로 감면 받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구내식당이 있는데,

대표님 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어있고, 임대료나 자문료 형태로 얼마씩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직원들은 거기서 무료로 밥을 먹고 있는데요.

또 급여명세서에는 식비 지원 대신 교통비 항목으로 넣어서 20만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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