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감면 받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구내식당이 있는데,
대표님 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어있고, 임대료나 자문료 형태로 얼마씩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직원들은 거기서 무료로 밥을 먹고 있는데요.
또 급여명세서에는 식비 지원 대신 교통비 항목으로 넣어서 20만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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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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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식대는 실비변상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과세 처리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 급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금세무분야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받고 있다면 식대에 대해서는 과세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를 비과세 처리는 본인 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가능 한데,
만약 차량 소지 여부에 관계 없이 급여처리 상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다면 이후 차량 미소지 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부분만큼 과세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