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에서 정규직사원으로 되었을때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신고서상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취득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 신고된 내용으로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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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보다 일찍 퇴사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속 상급자분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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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 과정중 어떤게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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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소속 직원이 22년 9월 13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5.5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재직중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19.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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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문제되는 부분이 임금이 어느정도 감액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20%이상 감액되는 조건에 대해 거부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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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근로계약서 재교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데 근로자가 분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교부요청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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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 등의 처리 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산업재해 조사표는 제출기한이 있으므로 늦지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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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주,야변경)연장근무로 인한 괴롭힘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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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살 결렬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이 20%이상 감액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그리고 출퇴근곤란은 사업장이사나 회사의 인사발령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 본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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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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