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살 결렬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연말 연초에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사측과 개인간의 조율이 더이상이루어지지않고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않아서 연봉협상이 결렬되고 일을 더이상 지속하지 못하게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사로 인해서 직장과의 편도 거리가 50키로 이상 멀어지는 경우 에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고 연봉협상 결렬이 퇴사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만 그 외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의 결렬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일반적인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수급대상이 되지만 근로자가 이사한 것은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결렬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순히 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이 20%이상 감액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출퇴근곤란은 사업장이사나 회사의 인사발령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 본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봉을 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동결해도 문제 없음)
일반적인 이사는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