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하에 임금지연된것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사정이 어려워 10 11 12월 월급을 60%만 받는 대신 1월에 보상으로 인센등의 조건을 내걸어서 합의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1월에 인센등이 지급되지않았을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혹은 1월이 되기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12월에 자진퇴사하게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고용·노동
회사사정이 어려워 10 11 12월 월급을 60%만 받는 대신 1월에 보상으로 인센등의 조건을 내걸어서 합의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1월에 인센등이 지급되지않았을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혹은 1월이 되기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12월에 자진퇴사하게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