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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

정년퇴직후 재계약해서 1년이 지나고 재계약이 안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0년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더 다니고 싶으면 10%깍인 금액으로 재계약하자고 해서 1년을 더 다녔는데 또 재계약할려면 다시 10%를 또 깍이 금액으로 재계약하자고 해서 재계약 안하고 퇴사 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계약만료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