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때(입사 시 교부 완료)거부할 수 있나요?
경력증명서나 이런건 근로기준법상 해줘야 하는건 알고있지만
근로계약서에 대한 재교부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