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협의 과정중 어떤게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와 퇴사 관련 내용으로 합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2023년 9월1일 10월 9일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구두요청, 사직서 작성 전) 금일 퇴사는 2달 후에 처리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기존 1달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2달로 퇴사관련 변경된 내용 전달이나 공지 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 상에 3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1달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담당자분은 2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현재 찾아봐야 합니다. (분실가능성 있음)
동종업계, 같은 직무가 아닌 단순 학업으로 인한 퇴사로
당장 10월 10일부터는 학원으로 교육(국비지원)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2달을 다 못 채울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2달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경우
춰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중 어떤게 우선시 될까요?
그리고 10월 9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으로 인해 퇴직금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