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협의 과정중 어떤게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와 퇴사 관련 내용으로 합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2023년 9월1일 10월 9일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구두요청, 사직서 작성 전) 금일 퇴사는 2달 후에 처리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기존 1달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2달로 퇴사관련 변경된 내용 전달이나 공지 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 상에 3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1달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담당자분은 2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현재 찾아봐야 합니다. (분실가능성 있음)
동종업계, 같은 직무가 아닌 단순 학업으로 인한 퇴사로
당장 10월 10일부터는 학원으로 교육(국비지원)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2달을 다 못 채울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2달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경우
춰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중 어떤게 우선시 될까요?
그리고 10월 9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으로 인해 퇴직금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월급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해지 통고는 다음달 말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는 그때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은 불가능하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시간외수당 등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에 손해도 없고, 무단결근 처리하면서 퇴사처리를 미루려면 그 기간 동안 4대보험을 유지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므로 실제로 그렇게 할 회사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해지통고로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30일로 규정하고 있은 때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설사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