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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족제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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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주,야변경)연장근무로 인한 괴롭힘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1년 9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6시까지 21개월 월-토 주6일 근무했구요 자꾸 여름에 아침에 2시간씩 일찍 출근하라고 강압적으로 시켜서 강제로 조기출근 잔업 2시간씩 20일 정도 했구요 공휴일(빨간날) 개천절 크리스마스 심지어 설 추석 연휴도 출근을 강요합니다(쉬어도 1일치 일당을 받고 출근하면 0.5일치를 줍니다) 그러니 3만 몇천원 더 줄테니 공휴일 출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 가까이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다짜고짜 주야 2교대로 야간근무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원래 야간 운영은 하지 않았으나 갑자기 야간운영을 하고싶다며 야간도 교대로 근무를 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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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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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니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인정받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