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인경우 법정공휴일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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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초 신청 후 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유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 사유로 받는게 좋습니다. 불법행위 가담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실제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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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공가로 안쳐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경우 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그 소요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이 별도 정한바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고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신고자체가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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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궁금합니다. 사대보험 상실일자 아니고 퇴직일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과 상실일 모두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는 퇴사일과 상실일이 7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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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개월 하고 일이생겨회사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안타깝지만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근무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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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근무 후 휴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월에 철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이후 오전에 퇴근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휴무일로 지정하여 쉬게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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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2.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취업3.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 매출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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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알바비 지급일 위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을 넘어서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안주는거면 몰라도 다음날 입금이 된다면 법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짤렸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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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규모 사업장 운영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는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금액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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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요건 자체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여 퇴직금 발생과 관련해서는 한주 15시간 미만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해고예고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시간 관련 요건이 없기 때문에 한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시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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