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18세 미만 4대보험 연금제외신청 후 납부된 납부금액 환급 가능여부
제가 만18세 미만이여서
4대보험 중 연금을 제외신청을 하였습니다
하고나서 월급을 지급 받아보니
연금납부를 하엿더라구요.
연금 제외를 신청하엿는데
이거 낸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금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착오로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회사에 반환요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가입하지 않고 공제했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연금 취득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국민연금 공단으로 적용제외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에 월급에서 뗐던 금액은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