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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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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4대보험 연금제외신청 후 납부된 납부금액 환급 가능여부

제가 만18세 미만이여서

4대보험 중 연금을 제외신청을 하였습니다

하고나서 월급을 지급 받아보니

연금납부를 하엿더라구요.

연금 제외를 신청하엿는데

이거 낸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금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착오로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회사에 반환요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가입하지 않고 공제했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연금 취득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국민연금 공단으로 적용제외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에 월급에서 뗐던 금액은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