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자격득실/ 입사시기 관련 질문
제가 22년 3월 입사를 하였는데, 회사가 23년 3월에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꾸는 바람에 제 건강보험 자격득실이 그 날짜로 잡혀있더라고요. 직장인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서 1년 이상이 채워져야 하기때문에.. 다시 입사날짜를 바꾸려고 한다면 직장에 어떤걸 요구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연속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한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작성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자가 바뀐 경우 4대보험 취득일이 그날로 잡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것은 은행쪽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 4대보험 취득일 수정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공단에
신청시 4대보험 취득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