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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박새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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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 입사시기 관련 질문

제가 22년 3월 입사를 하였는데, 회사가 23년 3월에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꾸는 바람에 제 건강보험 자격득실이 그 날짜로 잡혀있더라고요. 직장인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서 1년 이상이 채워져야 하기때문에.. 다시 입사날짜를 바꾸려고 한다면 직장에 어떤걸 요구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연속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한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작성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자가 바뀐 경우 4대보험 취득일이 그날로 잡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것은 은행쪽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 4대보험 취득일 수정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공단에

      신청시 4대보험 취득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