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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카멜레온22
행운의카멜레온22

(급해요.)이번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고민이 돼서 여쭙니다.

이번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된 곳에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 재입사를 작년에 했다가 너무 안 맞아서 2주 만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23년 것도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2023년 자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재입사 하기 전에 다녔던 자료만 내면 되나요? 혹시나 추후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주 만에 그만둔 것만으로 해고가 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게 더 이상하겠죠. 낸다고 추후에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내라고 하였으면 숨기지 말고 전부 내시는게 좋습니다. 왜 2023년 이야기는 하지 않았냐고 물어본다면

      짧은 근무기간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문의하신 이후에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자료를 낼지는 그 기업 인사팀에 물어보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