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최소몇시간 최장 몇시간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애인과 일반인과 다른 점이 없으며 근로시간, 근로일과 상관없이 하루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한다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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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7월 급여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경우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인상 후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보면 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특약으로 퇴사자들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을 체결시점(7월 18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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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아무 양식이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급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회사에 요청)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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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퇴사예정인데 여름휴가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이 되었고 별도 퇴사월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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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중도 입퇴사 월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208,340 x 13 / 30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분자에도 무급일을 포함하여 해당 월일수 30일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분자에도 무급일을 포함하여 13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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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승인을 하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쉽게 회사는 한달정도는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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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놓으면 나중에 취업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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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싸인에 사장이름을 다른사람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서명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서명도 들어가야 합니다. 대신 서명한 거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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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회생 절차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생이나 파산과 무관하게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받은 이후에 나머지는 민사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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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노조가 상위단체 노조를 가입한다고 합니다. 만약 상위 단체에 가입하게 된다면, 나중 다른 회사로 이직 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노조가 상위단체에 가입한다고 하여 나중에 질문자님이 취업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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