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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7

시급 11000원을 받고 코인노래방에서

시급 11000원을 받고 코인노래방에서 밤9시부터 12시까지 하루3시간씩 5일을 할경우 주휴포함 주급이 얼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일이 상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월 수 목 금 일 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1000원으로 급여를 받고 주휴수당을 받아야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이 주휴포함 급여였다고 할경우 9620원보다 많으니 그냥 그대로 인정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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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2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1일)은 33,0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귀 근로자의 시급이 주휴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1,000원의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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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주휴포함 시급은 통상시급의 1.2배가 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의 1.2배가 11,544원이므로 주휴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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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약 13,200원이 됩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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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주급=11,000×(15+2×0.5×5+3)=253,000

    주휴포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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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포함 시급인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계약서상 주휴포함 시급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2. 주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198,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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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 15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대상은 됩니다.

    다만, 현재 9,620원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11,544원이므로, 차액분 시간당 544원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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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이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1,000원×15÷5= 33,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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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급은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6*11,000)+(12*11,000*0.5)]

    근로계약체결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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