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 이직시 전회사 퇴직사유랑 일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보입니다. 개인사유로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 이전 회사의상실신고 및 사유에 대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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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이중 급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에 대한 오해를 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회사가 질문자님이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부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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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꼭 체크해야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걸까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것보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고 서명을 하여야 하며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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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지 권고사직 당할지 정하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불이익이 없습니다.)2.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크게 의미 없는것 같습니다.3. 주말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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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관계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것인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과 상대방인 피신청인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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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1년9개월했는데 퇴직금은 1년근무한걸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연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치가 아닌 1년 9개월치의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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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180일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판단을하므로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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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자율로 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한근무를 시키는 경우이므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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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구두로 얘기한거 서면으로 요청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권고사직이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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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300만원 받고있는데 맞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만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약 3,511,10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57,990원건강보험 (3.545%)124,460원 요양보험 (12.81%)15,940원 고용보험 (0.9%)31,5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27,220원지방소득세(10%)12,720원 월 예상 실수령액 3,041,18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물론 실제 휴게시간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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