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산재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똑같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4대보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B라는 사람은 프리랜서로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상태인데,
B라는 사람은 그럼 근무시 다치거나 했을 때 산재 보험 등이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실질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의무가입은 아니나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전에 가입되어야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둘다 근로자이고 프리랜서로 신고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산재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 역시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바, 해당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4대보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통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사업소득세처리하기에,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어떠한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근태관리도 받지 않으면서 의미 그대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B가 근로자가 아닌 실제 프리랜서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2. 다만 형식과 달리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업무상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적용을 받고 있는 B라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업무와 관련된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