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 재해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력업체 또는 원청업체에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미가입에 따라 일정 부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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