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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관수리226
도도한관수리226

일주일 빠진 직원 급여계산해주세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월 급여 260

10시~9시

주 6일근무

주휴일 월요일

근무일 화~일

팔아프다고 시술받고 일주일 입원한다고 월요일에 입원통보하고 일요일까지 쉬었어요

8월이 31일까지 있는데

260을 31로 나누고 7일 빼야하나요?

평균적인 30으로 나누고 7일을 빼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해당월의 총 유급일수 중 근속한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일할 계산 방법에 관하여 30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는 월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30일로 일할계산하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은 31일까지 있으니 일할 계산을 할 때는 월급 260을 31로 나누고 7일 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은 법이나 판례로 정해진 부분이 없다보니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방법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하시되, 규정이 없다면 어떤 경우로 계산하더라도 법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600,000 x 24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