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빠진 직원 급여계산해주세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월 급여 260
10시~9시
주 6일근무
주휴일 월요일
근무일 화~일
팔아프다고 시술받고 일주일 입원한다고 월요일에 입원통보하고 일요일까지 쉬었어요
8월이 31일까지 있는데
260을 31로 나누고 7일 빼야하나요?
평균적인 30으로 나누고 7일을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해당월의 총 유급일수 중 근속한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일할 계산 방법에 관하여 30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는 월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30일로 일할계산하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은 31일까지 있으니 일할 계산을 할 때는 월급 260을 31로 나누고 7일 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은 법이나 판례로 정해진 부분이 없다보니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방법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하시되, 규정이 없다면 어떤 경우로 계산하더라도 법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600,000 x 24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