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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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페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든 사직서 제출 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사직서를제출하고 퇴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꼭 안쓰셔도 되지만 써야 한다면 간략하게 회사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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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월세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중간정산 사유에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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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상품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해당 기관이 파산을 하면 5천만원까지만 보호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파산걱정이 적은 회사이므로 5천만원 이상을 넣어두어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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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3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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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및 스케쥴 근무표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시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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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파산 신청으로 자녀에게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부모의 파산신청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영향이 있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파산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도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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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회사 담당 노무사님께 자문구하고 왔는데 제가 아는내용이랑 달라요 많이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일에 퇴사를 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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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시기를 못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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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을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충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기존 임금2,010,580원에 더하여 9,620 x 8 x 1.5로 계산한 115,44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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