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달 전 퇴사 전달을 하지 않으면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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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종종 납부하지 않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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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인사처분 해당여부와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가필요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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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 연기하는 사업주,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질병을 이유로 노동청 출석을 연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답답하시겠지만 노동청 임금체불사건 처리 기한은 25일로, 1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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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월말 퇴사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퇴근을 7월 1일에 하더라도마지막 근로일은 6월 30일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뭐가 더 유리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7월 1일까지 일을 하면 일급이 더 많아질 수 있지만 7월에 대한 4대보험료(국민연금은 하루만 근무했어도 한달 전액분이 공제됩니다.)도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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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 2주전 통보 했는데 고용보험상실을 안해주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상실처리를 해주면 법상 문제는 없게 됩니다. 꼭 취업해야 하는 회사라면 회사에 직접방문하여 상실처리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감정상의 문제로 인한 부분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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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관련 정확한 세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알바하는 사업장의 소득이 더 많아서 고용보험이 옮겨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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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회사 주 근무시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한다면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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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난후에 남은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6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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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자 접수후에 퇴직자들에 대한보상은 강제 조건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및 위로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시 지급하는 위로금은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실제 회사마다 지급하는 위로금 액수도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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