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총근무시간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총 근무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중도입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고 총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 + 발생한 주휴시간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레퍼런스조회 및 체크는 어떤 사람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레퍼런스 체크는 과거에 구직자와 함께 일한 적 있는 상사나 동료 등 직무 능력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 확인은 물론 업무상 장단점이나 업적, 평판, 사내 커뮤니케이션, 근태 등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레퍼런스 체크는 정보의 주최자인 ‘지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동의서 없이 레퍼런스 체크를 했고 과거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71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로 채용에서 탈락하게 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계약직 근로형태를 상황에 따라 바꿀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직고용을 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급과 위탁과 임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도급이란 당사자일방인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도급인(발주자)이 그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줄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위탁이란 민법의 위임과 같은 것이며, 발주자가 일정한 업무처리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것을 승낙하여위임에따라 자기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자기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도급과는 달리 업무위탁계약은 일(업무)의 완성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성과물이 수반 되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는일정한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국 연방 정부 노동법안(FMLA)에 의하면 출산을 하는 산모, 개인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 그리고 아픈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1년내 기간에 12주까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것이 기본이고 구체적인 일수 및 보장금액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3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16개가 아닙니다.)는 다음날인 9월 2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전부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므로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이 약간 불분명하지만 일단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자 고용보험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납부유예를 하고 나중에 복직하는 경우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