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신고는 세무영역이라 정확하진 않겠으나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 같은 달에 프리랜서 또는 근로소득(상용, 일용 포함) 신고는 한가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프리랜서성격의 업무와 근로자 성격의 업무로 구분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2가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가지로 통일하여 신고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