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동시간 대에 서로 병립할 수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질이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3.3% 프리랜서 신고가 아닌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 형식을 프리랜서로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신고는 보험료 회피를 위한 불법적인 위장 계약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사항이며 이를 준수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향후 퇴직금이나 수당 관련 분쟁 및 보험료 소급 징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등이 발생하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