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한 시간에 근무하는데 급여가 다를경우 3.3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불법,근로소득이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영세한 사업장입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를 같은 시간에 근무하게될 경우

인건비 신고를 3.3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불법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되면 불법이 아닌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이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별도의 기준을 생각하실 이유는 없고

    실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것이라면 4대보험 처리 및 근로소득세 처리가 원칙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동시간 대에 서로 병립할 수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질이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3.3% 프리랜서 신고가 아닌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 형식을 프리랜서로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신고는 보험료 회피를 위한 불법적인 위장 계약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사항이며 이를 준수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향후 퇴직금이나 수당 관련 분쟁 및 보험료 소급 징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등이 발생하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간의 차별을 고민하시는거 같습니다

    법률상 근로자의 차별이 문제되는것은

    정규직vs비정규직 이런 류의 차별이 문제되는것이며, 정규직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프리랜서 누구는 정규직(근로자)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향후의 법률risk를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