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식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 1개월을 근무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 개수 +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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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하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질문자님은 연차를 사용한게아닙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4. 하루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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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메시지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괴롭힌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괴롭힘 부분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회사를 잘 설득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간혹 불이익이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괴롭힘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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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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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가입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실제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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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도 절대적 금지기간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07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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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는 직원의 경조사휴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발생시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재혼하는 직원에게도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는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과거에 재혼한 사람에게도 경조휴가를 부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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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일반근로자처럼 계산해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큰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5.5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223만원이 되고 휴게시간 없이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245만원 정도가 예상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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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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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제 월급, 연봉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실수령액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2,009,450원+ 식대 100,000원으로 계산한 2,109,450원에서 4대보험료 209,450원을 공제하고 1,9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통상은 세전으로 월급 및 연봉을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2,109,450원이 되고 연봉은 월급 x 12로 계산하여 25,313,400원이 됩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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