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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학114
귀한홍학11423.08.08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맞추는법좀 알려주세요~

포괄임금제 연봉 계액 체결시 최저임금에 적법하게 하려면 금액과 항목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인터넷에 보면 기본급과 식대 두 항목으로 최저임금 이하로만 책정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두항목만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이 추가로 들어갈수 있는것이 있는지요?

포괄임금제가 장, 단점이 있는것 같은데 퇴직금 계산시 아래 항목중 통상 임금에 들어가는 항목도 알려주세요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근태

-식대

-차량보조금

-보육수당

-기타상여

-평가수당

-추가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팀수당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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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상여금 등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한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각 임금이 어떤 임금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바, 위 요건을 기준으로 분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및 식대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합계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다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을 제외한 수당이고 최저임금은 여기에서 20106원을 뺀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히 명칭만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해당 수당의 지급 요건에 따라 다르며

    가령 정근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정근수당을 매월 고정된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며 별도 지급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이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준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및 수당, 상여금 중일부 및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포함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수당들은 지급요건에 따라 포함여부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

    특근, 휴일연장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