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금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도 어느 기관에 소속 되어있는지에 따라 급여 지급일이 다르지만 20일에 지급되는 경우 당월(초일부터 말일까지) 본봉을 당월 20일에 지급하게 되며 시간외수당은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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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계약서 내 연봉에 추가 근무 수당 10시간이 포함되있는 경우 당직 강제 10시간 무료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조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0시간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시간의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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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통상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미리 일정기간 4대보험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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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재심청구 기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및 재심관련 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재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재심청구를 하도록 청구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진행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재심을 꼭 이전 징계위원회 절차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지만 이왕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근로자를 출석시킨 후 재심 결정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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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회계직 경력 채용시 경력 미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 및 호봉 책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신입, 경력 무관하게 동일하게 1호봉부터 시작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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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30 일전에고지사항이있는데 당일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을 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야 어쩔수 없더라도 다음부터는 꼭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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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3시간)하면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로 인하여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고 5시간 근무시킨 후 퇴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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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행 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기존 근로시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게 임금도 조정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한 조항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그대로 두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연장근로만 시키지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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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2. 휴게시간 제외 5.5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3.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233,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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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야간 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상근무 8시간 + 연장근무 3시간(1.5배) + 야간근무 3시간(0.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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