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한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거부한다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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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기준이랑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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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님)2.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기간 중 실제근로시간이 일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급여이체내역으로도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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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로 300받기로하고 1달근무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불가) 질문자님이 근로조건변경에 대해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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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시 휴무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휴무를 변경하여 법을 회피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일인 화요일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이와 별개로 휴무일인 수요일과 목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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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건강보험 공제된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일자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착오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적용보다는 일단 잘못 공제된 건강보험료는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고 다음달부터 공제하는 것으로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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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자꾸 늦게주고 나눠서 보내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지금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무하였다는 다른증거(회사와의 문자나 통화내역 등)가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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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와이프 비자 취득 후 출국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F-4 자격을 소지하였을 경우 체류기간내에서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다음주 평일이라도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딱히 출국하는데 있어 제한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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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수당 외 초과연장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면 사전에 말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정연장 이외의 추가연장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지는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하루 또는 한달의 연장근로 한도를 정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회사의 방침과 다르게회사의 지시에 따라 월 1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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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폭염경보발령시 외부옥상에서 근로시 몇도이상 이면 작업금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2019년 기준)에는 폭염온도가 38℃ 였지만 현재는 35℃가 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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