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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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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로 300받기로하고 1달근무후?

구두상으로 300받기로하고 1달근무후

갑자기 다음달부터는

250으로 줄이려고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올은걸까요?

그만둔다고 통보는했지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없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와 다르게 임금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급여내역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그만둔다고 했으므로 임금저하에 대해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조정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거 질의와 같이 임금을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300받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시작할 때 써야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지급된 임금내역서를 근거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불가) 질문자님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