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으로 300받기로하고 1달근무후?
구두상으로 300받기로하고 1달근무후
갑자기 다음달부터는
250으로 줄이려고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올은걸까요?
그만둔다고 통보는했지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와 다르게 임금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급여내역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그만둔다고 했으므로 임금저하에 대해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조정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거 질의와 같이 임금을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300받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시작할 때 써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지급된 임금내역서를 근거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불가) 질문자님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