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받던월급을 깎으려고 하는 통보
제가 1년간 일에대해 인센티브를 30프로를 받고있었고 이건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구두계약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쓴지는 몇년되었구요
갑자기 인센을 20프로로 깎겠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했을때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한달기회를 주겠다 나가라 해도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높은 확률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해고시로부터 복직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겠다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인센티브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네, 거부한 사실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임금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전 예고를
하는 부분은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30일전 예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