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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풍뎅이157
이 분야에서 이 질문을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외국인 와이프가 몇달전 F4비자를 취득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비자를 취득 후 다시 자기나라로 출국하려면 그냥 갈 수는 없다고 들었던거같은데,혹시 출국시 필요한 서류 같은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갈 수 있나요?
멕시코 와이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F-4 자격을 소지하였을 경우 체류기간내에서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다음주 평일이라도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딱히 출국하는데 있어 제한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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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분야에서 이 질문을 하는게 안 맞습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