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신청서 제출 안하고 쉰 경우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사전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에 해당하여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해지 된 직원이 각종 서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석부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급여지급내역별 계산식은 임금명세서에 포함이 되었어야 합니다. 법은 임금명세서에 각 임금별 계산식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월급밀릴시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월급이 지연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월급여 지연으로 인하여 카드값 등이 연체가 되는 경우라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기준 주15시간인건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일단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중간에 근로자의 사정이 있어 1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이 되었다면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발생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업종에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반음식점(술집)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수당 및 근로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8.5시간, 주말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주 총 43.5시간이 됩니다.한주 43.5시간 근무로 월 230만원을 약정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월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4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27(석가탄신일), 5.29(대체공휴일) 출근시 두 날짜 모두 특근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두 날짜 모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륜으로 인한 징계면직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노동력 평가나 근로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식업 석가탄신일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석가탄신일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하지만 대체공휴일과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 대체휴일을 부여할의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 업무수당 + 교통비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기본급 + 업무수당 + 교통비 +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구체적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