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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소리1010101023.07.18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 고용 산재 보험 취소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하고 3일도 안되서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을 상실말고 취소해주셔서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 24 사이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내역확인서, 고용보험 자격 상용 &일용 이력내역서에 아무것도 안뜹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근로자격취득신고서를 보면


고용&산재보험 처리가 승인이 되었다고 떠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회사측에서 취소를 해서 저한테만 뜨고 지금 산재&고용보험 가입한게 없다고 뜨고 다음번 회사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이런경우 진짜 다음 회사가 제가 회사를 다녔다는걸 모르나요?


2. 다음 회사가 그전 회사에서 저를 산재보험 고용보험 신청하고 승인됐다가 취소한거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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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음 회사에서 회사다닌 사실이나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의 과거 4대보험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소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이후 취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1번과 2번에 적어주신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질문자님이 상기 내용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이상 현 회사에서 상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